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끝.
상세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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